이 법인의 명칭은 '사단법인 일죽면 발전위원회'라 한다.
이 법인은 일죽면 주민들의 모임으로서 주민 간의 소통과 유대관 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
노력 함으로써 일죽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②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
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하동길 18-1 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① 이 법인의 공고는 이 법인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.
이 법인의 회원에 대한 고지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 또는 전자메일주소로 한다.
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① 이 법인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,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
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회원은 법인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③ 회원은 이 법인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자료 활용권을 가진다.
① 회원은 법인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 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① 법인을 탈퇴하려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.
이사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, 법인은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
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1.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.
2.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.
3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.
4.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여 법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.
5. 법인에 지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회원.
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회원은 법인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③ 회원은 이 법인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자료 활용권을 가진다.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를 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,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총회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, 국내 일간지 또는 이 법인의 홈페이지, 전자 메일로 공고하여야
한다.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이사회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실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이사장은 문서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이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 용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문대식 (날인)
한상운 (날인)
이광복 (날인)
이동재 (날인)
신오승 (날인)
곽재근 (날인)
임명자 (날인)